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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 작성일 2014-03-24
  • 조회수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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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부정승차 단속 전담반 구성‧운영, 전철운영기관 합동 단속 시행



□ 코레일은 이번 3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228개 전철역에서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각 역에서는 매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역무원과 본사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배치하여 매주 1회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 또한,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1일에는 주요 환승역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전철운영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승차(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 특히, 적발된 상습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경로‧장애인‧유공자 등 특정인이 사용해야 할 무임 교통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어른이 청소년 카드나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철에 승차 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시 부정사용한 횟수만큼의 부가운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 특히, 무임 및 할인 교통카드(승차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 부정승차 부가운임 납부사례


   - 2014년 2월 10일, 경인선 동암역,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무임)를 가족이 상습적으로 부정사용(42회)하다가 역무원에게 단속되어 부가운임 2백2만원 납부


   - 2013년 3월 5일, 과천선 평촌역, 동생(중학생)의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부정사용(13회)한 20대 대학생에게 부가운임 58만원 부가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이 행복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교통카드)과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이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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