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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계약기준 전부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1,59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가계약법령 개정시 신속한 대응과 현행 계약규정의 구성이 분야별로(구매,공사,용역)업무절차가 중복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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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o 계약법령과 중복된 세칙 조문 정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현행) 9장 258조 -> (변경) 8장 120조로 간소화 계약기준:(현행) 별표 43개, 별지서식 59개 ->(변경) 별표 37개, 별지서식 58개 o 계약프로세스 정립:물품구매, 공사, 용역별로 각각 적용하던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 o 세칙조문 이관 : 세칙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은 계약기준으로 이관 o 기타 : 선금지급요건 완화, 선금사용내역제출 의무 폐지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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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박병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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