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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기업도 고용세습 기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 작성일 2013-10-15
  • 조회수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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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고용세습 기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 보도내용 (10월 14일자 헤럴드경제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용세습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심함.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은 폐지했지만 2010년 전 입사했던 조합원에게는 고용세습이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 보도 설명


   ○ 코레일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2005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체결했음


   ○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채용의 불평등 및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10년 5월 14일 단체협약 시 폐지하여 지금은 유효하지 않음


     -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업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1∼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재해유족에게는 경과조치를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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