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보도설명자료] “공기업도 고용세습 기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 작성일 2013-10-15
- 조회수 2,251
“공기업도 고용세습 기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고용세습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심함.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은 폐지했지만 2010년 전 입사했던 조합원에게는 고용세습이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 코레일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유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2005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체결했음 ○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채용의 불평등 및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10년 5월 14일 단체협약 시 폐지하여 지금은 유효하지 않음 -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업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1∼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재해유족에게는 경과조치를 적용한 것임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