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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8-06
- 조회수 2,86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지적확인 환호응답, 안전성 검증 실행력 제고 방안, 조직변경 등 철도안전관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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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요령 개선 - 업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항목 개선 - ‘지적확인 환호응답’이 꼭 필요한 업무의 사규화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등 사규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 반영 ? 안전성 검증 실행력 제고 - 안전성 검증 대상 업무의 현실화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포상 및 문책 등의 근거조항 마련 ? 조직변경(물류사업부제)에 따른 안전관리 프로세스 정립 음주검사자, 중점관리자 지정관리 책임자 등 ? 무사고 실적관리 제도 일부 개선 - 무사고 실적 소멸기준 재정립 - 무사고 실적 대상자 추가 동일 업무 다른 직명에 대한 대상자 추가 발굴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계획처 전정근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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