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연구개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09
- 조회수 1,28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 2. 중복업무 단일화, 연구진도 관리 내실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연구개발 규정 가. 철도과학기술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나. 연구혁신처장을 연구계획처장으로 다. 연구혁신부장을 연구계획처 담당부장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 2. 연구개발 규정 시행세칙 가. 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표 및 결과보고 등이 별도 작성되고 있어, 회의록 작성은 중복업무로 문구로 수정 - 수정 내용은 '간사는 위원회 개회 이전에 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연구진도 관리는 월간 또는 격월로 공정회릐를 시행함에 따라 연구진도 관리기준을 매분기말에서 예외조항 추가 - 단서 내용은 '연구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계획처. 소진섭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물품관리규정
- 다음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