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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14
- 조회수 1,40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용품 인증 촉진을 위하여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용품 선정 및 취소절차의 공정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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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철도안전용품 인증 갱신 시 실태조사 생략규정 강화 ㅇ 갱신 시 명시시험 및 시험사용 생략규정 강화 ㅇ 인증업체에 대한 검사 면제규정 신설 ㅇ 철도안전용품 선정 및 취소절차 공정성 향상 ㅇ 형식승인물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 폐지 ㅇ 안전용품 입찰참가 기준을 철도안전용품 관리세칙에 명시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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