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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7-02-01
- 조회수 5,796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의 철도공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관련 □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지난 1월 31일 KTX 승무사업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주)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며 철도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철도공사는 오히려 환영의사를 밝혔다. 일부 교수들은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주)에 위탁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이다. □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주)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적정하게 책정되었고, KTX관광레저(주)가 흑자를 낸 주요 요인도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 등 다른 사업부문의 경영호조에 힘입은 데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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