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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관리 규정
- 작성자 고재욱
-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65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정책 및 공사 내부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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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투자심의 대상 총사업비 기준 상향, 서면심의 및 면제제도의 기준 확립, 위원회 구성 및 직제 현행화, 투자사업 관리 일원화 |
의견조회기한 | 2024-02-28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처 고재욱 |
담당자 연락처 | tjddml0908@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