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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4-05-07
- 조회수 55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동해선 광역전철 운임 조정 및 나이 규정 변경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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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동해선 광역전철 운임 조정 ○ 동해선 정기권 운임 등 정기권 기준 조정 ○ ‘여객의 구분’ 나이의 ‘만’ 삭제 |
의견조회기한 | 2024-05-26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마케팅처 이지은 |
담당자 연락처 | jelee@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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