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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03
- 조회수 1,79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 및 철도정보화 업무처리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및 제10조(보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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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보호 실무책임자인 정보보호 책임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별 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를 지정 관련조문 :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제7조(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지정)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절차 및 보호대책 이행점검 등 규정 관련조문 : 제4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다. 침해사고 예방 및 침해사고발생 시 대응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침해사고예방 대책 수립 ㅇ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통지대상 기관 및 통지사항,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조문 : 제17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21조(침해사고 대응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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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기획처 심승식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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