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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23
- 조회수 1,6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방안 및 공항철도 지분 매각에 따른 구분회계 단위를 조정하고, 구분회계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명확화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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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구분회계 단위 변경(제5조) - 구분회계 단위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안) 사 유 다원(기타) 다원(사업개발) 다원사업부 명칭 명확화 수탁 유지보수 기능조정 방안 반영 기타(특동) 기타 남북대륙철도사업단 등 편제조정 - “공항철도” 구분단위 폐지 나. 구분회계운영위원회 위원 명확화(제23조) - 구분회계운영위원회 재적위원 명확화 - 업무무관부서 불참으로 개의(성원)요건 불충족 요인 해소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김동윤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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