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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2-14
- 조회수 1,09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서 제고에 대한 권고 이행 - 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복항목 정리하여 재정립 - 문장정비, 젝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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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부위원을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중복항목 정리 -감독기관 공무원 위원회 참여 금지 및 대리참석 금지 조항 신설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기준 구체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기획처 정지훈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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