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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1,90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영업환경의 변화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철도역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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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규정 명칭 개선 : (기존) 주차장 영업 영업 → (개정)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운영목적의 재정립 : 고객관점에서의 운영목적 재정립 ?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자산임대 주차장에도 적용 ? 영업승인?취소 기준 정립 : 영업권 계약 체결 주차장의 승인, 승인취소, 영업권 계약 취소의 기준 정립으로 체계적 운영 도모 ? 관리체계 정립 : 본사, 지역본부, 역, 영업인 등 각 주체간 역할 및 의무사항을 정립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도모 ? 관련 법령개정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100분의 50이상 감면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업개발처 박소희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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