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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철도공사 서울사옥 불법 점거.봉쇄
- 작성일 2006-03-27
- 조회수 8,721
명백한 업무 방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 27일 오전 8시50분께 KTX 승무원과 철도노조원 160명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 무단 침입, 오후 13시 30분 현재 사옥 1층의 출입문을 막고 불법 점거.봉쇄중이다. □ 불법 침입한 승무원들은 업무중인 철도공사 사무실로 무단 침입,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사옥의 전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직원 및 외부인의 진출입을 막고 있다. □ 이로 인해 현재 철도공사 서울사옥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서울사옥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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