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화물운송세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9-03
  • 조회수 1,79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06. 11월 이후 7년째 화물운임·요금의 인상 동결과 유가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화물운임?요금 인상 추진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철도화물운임?요금 인상에 따른 화물운임?요금 조정 내용 인상률 : 기본 8 다만, 20피트 컨테이너운임과 야적하치장(CY포함)의 특지요금은 15 시행일자 : ‘13. 10. 1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명재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신_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화물운송세칙_개정_전문(2013.8.3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