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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세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9-03
- 조회수 1,79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06. 11월 이후 7년째 화물운임·요금의 인상 동결과 유가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화물운임?요금 인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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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화물운임?요금 인상에 따른 화물운임?요금 조정 내용 인상률 : 기본 8 다만, 20피트 컨테이너운임과 야적하치장(CY포함)의 특지요금은 15 시행일자 : ‘13. 10. 1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명재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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