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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개정(안)
- 작성자 오주영
- 작성일 2022-01-13
- 조회수 1,12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퇴직자 관리방안을 위해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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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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