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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전태균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1,05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의결하고 채용공고에 포함하고 채용시험 자격증 가점 부여대상에 건축사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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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예비합격자 운영기준을 함께 의결하고 채용공고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4조, 제6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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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이은경(042-615-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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