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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0
- 조회수 1,30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무국외출장 업무 프로세스의 청렴도·투명도 제고로 공사 경영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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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요내용 1.국외출장 심사 시기 및 회수 조정(수시 → 분기별 1회) <안 제9조제1항> 2.국외 출장 심사의 의무화("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김진우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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