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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업무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세칙 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2-14
- 조회수 1,58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전문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관제업무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써 교육계획, 교수자격, 교육생모집·선발, 평가 등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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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관제업무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세칙 제정의 목적·적용범위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사항 > 관제교육훈련의 목적 및 목표 등에 대한 사항 > 교수 및 강사자격, 교육시설 및 장비, 전문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일반·수탁·공사직원 교육생 모집방법·선발에 대한 사항 > 평가 등에 대한 사항 > 증명서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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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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