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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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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7-06
  • 조회수 2,54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사규제정(2009.5.11) 이전에 학교명을 철도역명으로 사용중인 역(7개)을 감안하여 규정 현실화 및 논란방지 - 광역철도구간에 소재한 대학교는 지역의 대표 공공명칭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고, 다수인이 타 지역에서 이용하므로 철도 이용고객의 지역 안내기능 등 고객편의 제공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광역철도구간에 소재한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인정(안 제4조 ②항 3호>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역운영처 차장 임수석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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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120628-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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