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7-06
- 조회수 2,54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사규제정(2009.5.11) 이전에 학교명을 철도역명으로 사용중인 역(7개)을 감안하여 규정 현실화 및 논란방지 - 광역철도구간에 소재한 대학교는 지역의 대표 공공명칭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고, 다수인이 타 지역에서 이용하므로 철도 이용고객의 지역 안내기능 등 고객편의 제공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광역철도구간에 소재한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인정(안 제4조 ②항 3호>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역운영처 차장 임수석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다음글 철도광고영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