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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4
- 조회수 2,27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사용역, 물품구매계약 관련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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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디자인 경영 적극실천을 위한 디자인심의절차 등 반영(제6조) -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추진시 사전자문?평가?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계약업무에 반영 2) 기술제안서 등 평가시 평가점수 신뢰성 개선(붙임 12호 '협상형계약 집행세부기준') - 전체 평가점수 중 평균에 대한 편차(절대값)가 큰 점수 2개 제외 3) 디자인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 반영(붙임 12호 '협상형계약 집행세부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 참여, 제안서 평가항목 중 디자인분야 평가항목 추가 등 4) 계약심의회 심의대상 조정(제25조) - 불필요한 계약심의회를 최소화하고, 계약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등 일부 심의대상 조정 5)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2012.7.9.) 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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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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