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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4
- 조회수 2,41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o 외자구매와 관련 계약예규 및 관세법과 부합되게 규정 보완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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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계약해제 및 해지와 관련 회계예규 규정을 준용 보완(안 제111조) 2) 외자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을 국제상관례 및 국가기관(조달청)의 외자업무처리규정에 맞게 보완(별표 21) 3) 외자물자 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의 행정정보동의서를 활용 수입신고필증의 확인은 관세법에 의거 불가하여 조문 삭제(별표 25) 4) 해외조달직거래 수의계약시 제도적?문화적 차이 반영 5) 국제상관례 및 공급자의 판매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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