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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보장 신고시스템 도입
- 작성일 2013-08-07
- 조회수 2,390
코레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보장 신고시스템 도입
○ 특히 보상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공증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신분 노출 없이 신고 가능하다. □ 코레일은 무기명 신고방 개설 등 내부신고 익명성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최근 ‘청렴한 코레일 만들기’ 일환으로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김용수 코레일 감사실장은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이 정착되어 공익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됨은 물론 내부비리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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