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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보장 신고시스템 도입
  • 작성일 2013-08-07
  • 조회수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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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보장 신고시스템 도입
- PC․스마트폰 모두 가능, 내부 부조리 예방효과로 ‘청렴 코레일’ 조성 기대 -



□ 코레일이 내부 임직원 부조리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까지 100% 익명성을 보장하는 ‘부패신고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은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 방지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였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 특히 보상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공증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신분 노출 없이 신고 가능하다.


□ 코레일은 무기명 신고방 개설 등 내부신고 익명성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최근 ‘청렴한 코레일 만들기’ 일환으로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김용수 코레일 감사실장은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이 정착되어 공익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됨은 물론 내부비리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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