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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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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가담자에게 긴급복귀명령
  • 작성일 2006-03-01
  • 조회수 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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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엄중 문책"

철도공사, 파업가담자에 긴급업무복귀 명령


□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일 새벽1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 불복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불법파업 가담자에게 긴급업무복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비상근무(제1호)'를 전소속에 발령,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 근무하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긴급업무복귀 지시 제1호'을 통해 불법파업 동참을 위해 직장을 이탈해 파업에 가담중인 직원들은 1일 오전 9시까지 모두 근무소속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 특히 ▲근무중 직장을 이탈한 자 ▲파업불참자에 대한 업무방해자 ▲시설물·집기류 파괴자 ▲지정된 근무시간에 출근(출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를 시키는 등 강경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은 철도공사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위반으로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해진 시간내에 복귀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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