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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종료)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12-02
- 조회수 4,5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정부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영업환경 변화, 고객 요구사항 반영 및 철도 이용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체계 정립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 부속약관 반영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는 부속약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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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붙임의 여객운송약관 전문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이명재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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