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화물운송약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6-21
- 조회수 2,38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사문화된 자구수정, 현장업무 간소화, 화물열차 지연보상 근거 마련 등 현실상황에 맞는 약관으로 개정으로 화물운송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약관의 목적을 구체화(안 제1조) - 안전관리법을 근거로‘위험물’의 정의를 변경하고‘전용열차’의 용어 신설(안 제3조) - 운송조정의 내용을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수정(안 제7조) - 화물 탁송 시 신청방법에 물류정보시스템을 원칙, 팩스를 추가, 전용열차는 협약에 따라 미리 탁송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탁송신청 생략(안 제11조) - 운송제한 화물 중 위험물을 관련 규정 명시로 내용 명확화(안 제15조) - 고객이 동의 시 화물운송통지서 교부생략 가능(안 제20조) -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송기간 단축 및 예외 조항(안 제29조) - 화물을 인도할 때 서명으로 통일(안 제31조) - 구내운반 화물의 정의 명확화(안 제34조) - 전세열차 예납금 수수를 현장업무에 맞게 수정(안 제47조) - 화물열차 지연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1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마케팅처 이창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 다음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