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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3-02
- 조회수 1,95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에 대한 부패위험성 차단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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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명확화(별표2) 나. 외부강의 등의 횟수 시간 제한 (제24조, 별표3) 다.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화 의무화(제44조) 라.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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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감사실 청렴조사처 손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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