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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30
- 조회수 1,75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과 일부 용어 정리 및 모호한 기준 정립 ○ ‘이의신청’ 및 ‘디자인경영자문단 운영’ 등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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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정의 중 일부항목 용어순화, 계열사 조정, 위원구성 범위확대 등 조정 (안 제1장제3조) ○ 심의대상 중 역 시설분야 기준 용어순화(안 제3장제10조) ○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위원구성 변경(안 제3장제12조) ○ 안건설명 참석범위 축소(안 제3장제14조) ○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에서 일부 조치 삭제(안 제3장제16조) ○ 이의신청 조항 신설 (안 제3장제19조) ○ 디자인기준 용어 순화 (안 제4장제22조) ○ 디자인경영 자문단 운영 조항 및 수당지급 신설 (안 제4장제23조,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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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문화홍보처 김홍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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