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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2-15
- 조회수 2,45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감사실의 시정요구사항 반영 및 각종 기준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오케스트라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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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정의 중 일부항목 용어신설 및 용어범위 축소 등 조정(안 제1장3조) ○ 운영조직을 세분화하고 조직별 업무구분의 명확화(안 제2장 4조, 4조의2, 4조의3, 4조의4)) ○ 지휘자·코치 임기 및 연주회별 객원의 인원제한 명문화(안 제2절제7조,8조,12조) ○ 후원금 및 판매수입금 회계처리 프로세스 재정립(안 제3장15조) ○ 연습·연주회 운영 및 무대(음향)설치?악기임대· 홍보물 등의 계약을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대행업체를 선정,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안 제3장15조) ○ 지방단원에게 제공되는 열차좌석지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거주증빙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열차지원의 정당성 확보(안 제4장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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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문화홍보처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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