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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2-16
- 조회수 1,76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7, ‘15.7.24)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14.12.30) 내용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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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분야별 책임자를 추가 지정함(안 제6조) ?(개인정보 교육)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재제공 금지) 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없이또 다른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함(안 제14조)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을 구체화하고 법적근거 없이 기 수집한 개인정보의 ‘16.8.6일까지 파기를 명문화(안 제17조, 제71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법령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를 추가함(안 제23조) ?(위탁계약서 변경)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문서에 포함될 필수항목 추가함(안 제26조) ?(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및 반기별 점검을 의무화함(안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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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기획처 김용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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