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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전문 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1,43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채용업무를 대행·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인력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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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채용절차 위탁 및 대행 시 정보유출방지방안 수립 주체 변경(안 제23조) 2. 사회형평적 인력의 범위에 ‘고졸자’를 포함(안 제9조, 별표 4) 의견제출기한 : 2020.10.27(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이은경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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