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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중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3-19
- 조회수 1,48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지방조달물품의 조달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운전용 경유의 사용시 관리부서를 명확히 정비함. 3. 불용품 처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4.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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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지방조달물품 중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중당조달물품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운전용 경유의 사용시 부족량에 대한 보충부서를 사용부서로 명확히 정비함. 3. 불용품 처분은 반기별로 처분요구 하고, 계량과 출납이 용이하도록 관리하도록 함. 4.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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