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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제도 개선 의견 청취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2-27
- 조회수 1,42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무분별한 저가(덤핑가) 투찰에 따른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 참여 활성화와 철도용품 품질향상 및 적기조달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물품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jj0924@korail.com ○ 담당자 : 재무경영실 계약협력처 윤종진과장 ○ 의견청취 기간 : 2019.02.27.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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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계약협력처 윤종진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