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로고타입

코레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정당한 구입 당부
  • 작성일 2012-09-28
  • 조회수 2,900
뉴스·홍보_보도자료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코레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정당한 구입 당부


- 온라인 명절 승차권 불법 암표 판매에 주의 -



 


□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귀성․귀경 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러한 불법 거래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도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현재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은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여유 좌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좌석은 일부 남아있고, 연휴기간 전․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 여유가 있다.


 


(병합승차권 판매) 추석 연휴기간 철도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26일(수)부터 철도역에서 승차구간 중 일부구간은 좌석, 일부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을 발매하고,


 


(임시열차 추가운행) 또한, 가용한 예비열차를 추가 투입해 임시열차를 운행한다. 임시열차 승차권은 26일(수) 오후 14시부터 발매한다.


 


○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불법 암표상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라며 “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고향 가는 길이 즐겁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언론홍보처
  • 전화번호042-61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