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로고타입

[설명자료] KTX 승무원, '정리해고' 아닌 '이적'
  • 작성일 2006-05-09
  • 조회수 6,821
뉴스·홍보_보도자료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KTX승무원들이 새로운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주)로‘이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 15일자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던 (주)한국철도유통과는 계약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한국철도유통은 사업권 반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60일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새 근무지로의 ‘이적’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중인 승무원들이 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로의 이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도유통은 법적인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무원들에게 ‘이적 시한 만료’ 및‘사업 계속의 불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 과정으로 볼 때, 15일 이후 KTX승무원들은‘정리해고’가 아닌‘이적 시한 만료’가 맞습니다. 귀 언론사에서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토대로 취재 보도시‘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승무원 근무회사, KTX관광레저(주)로 변경
용어 표기 ‘정리해고’ 아닌 ‘이적’
 소속 회사를 요구대로 바꿔줘… ‘해고’ 아닌 ‘이적 시한 만료’



□ 지난해 말 승무원들이 소속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이 좋지 않다며  소속회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 전원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고 “이적”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0여명의 승무원들은 불법파업과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이적을 거부하고 있고, 일체의 타협과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 승무사업권을 반납한 (주)한국철도유통은 이달 15일자로 승무원들과의 법적인 계약관계를 끝내게 된다. 철도유통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60일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승무원 개개인에게 알리고 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주)로의 이적을 호소해 왔다.


□ 따라서 5월 15일은 정리해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적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또한 승무원들이 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이 보장되는 이적”이 올바른 표현이다.


 ‘계열사 정규직’ 약속,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
 □ 애당초 승무원들이 요구한 것은 ‘고용불안 해소’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줄곧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계열사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   

 ‘남자 승무원’ 선발, 양성 평등고용 실현
□ 새로운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에서는 승무관리직에 9명의 여성을, KTX승무직에 15명의 남성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KTX여승무원'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과거에 일부 잔존했던 ‘성차별적 고용 요소’도 사라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성차별적 고용 요소를 완벽하게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개선도 약속, 노동자 권익의 문제도 아니다
□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개선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아울러 승무원들이 최초 계약시에 서비스와 판매를 겸하겠다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판매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비정규직 요구는 자기모순, 공사 특채 요구는 노사협약에 배치
□ KTX승무원들은 공사의 1년짜리 비정규직이라도 좋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데, 노조나 노동계에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정규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공사 정규직화 주장은 승무원 전원을 한꺼번에 특채를 하라는 요구로서, 이는 공사직원을 공채를 통해 뽑기로 한 노사협약에도 정면 배치된다.


 KTX승무원 위탁관리는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는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지시.감독체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으로부터가 아닌 소속사인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 이미 지난 2005년 9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KTX승무원이 탑승
□ KTX승무원의 업무는 열차 안전과 거의 무관하다. KTX 열차내 안전담당은 열차팀장이며, 기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탑승 안전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이후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음)


□ 외국 일부 국가는 승무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KTX내에는 긴급상황시에 대비해 승무원 호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언론홍보처
  • 담당자이지윤
  • 전화번호042-61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