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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도심공항버스(KTX리무진) 운송약관(안) 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3,25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연계교통수단인 도심공항버스(KTX리무진) 운송면허 취득과 운영개시 예정에 따라 운송약관을 미리 마련 ○ 광명역 도심공항버스(KTX리무진) 운영에 따른 철도공사와 여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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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운송약관 제정의 목적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운송약관의 적용, 관계법규와의 관계, 여객의 운송약관에 대한 동의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운송약관 변경의 근거 및 약관 변경 시 약관의 게시 의무 명시(안 제5조) ○ 광명역 도심공항버스 운행노선 명시(안 제8조) ○ 승차권 예약, 발권, 변경 등 승차권 발행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여객 및 운행의 안전을 위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명시(안 제22조) ○ 초과수하물에 대한 추가 운임 징수 및 운송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25조) ○ 인도가 불가능한 수하물 처분의 근거 및 기준 마련(제 30조) ○ 철도공사와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33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태 등 철도공사의 면책사항 정의(안 제35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사업본부 이진우 차장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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