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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제도 대폭개선 투명성 강화
  • 작성일 2005-01-24
  • 조회수 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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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제도 대폭개선
- 복수예비가격제도 도입 등, 투명성 강화 -

한국철도공사(사장 申光淳)는 공사출범과 함께 물품구매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조달체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열차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물품은 사전에 적격업체를 심사하여 품질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에 있다.

□ 조달방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는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금년도에 구매할 물품의 규격서, 연간 구매계획 등 조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므로서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져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구매업무의 투명화를 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초금액을 미리 공개하고, 응찰업체는 미리 공개된 기초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서를 작성하는 복수예비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복수예비가격제도의 예정가격결정은 미리 공개된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만들고, 입찰시 참가업체가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제도이다.

□ 한편, 철도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품질향상과 철도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도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심사시에 서류심사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제조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공사에서는 자체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에서 운용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하여 전 계약건을 대상으로 전자계약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철도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 되고, 인지세 비용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그밖에도, 철도공사에서는 기업형 조달체제로의 전환과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해 소모성자재의 위탁구매 확대, 지방구매물품의 집중구매 , 업무프로세서의 개선, 조달체제의 전반적인 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 붙임 : 물품구매제도 개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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