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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교육훈련 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1,21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토교통부 점검 시 개선권고 사항 반영 - 별지서식 중 기능평가서에 기능평가 세부 감점기준 추가 - 개인정보 수집 등 증명서류 보완 ○ 일반교육생 선발 기준 강화 ○ 문장 정비,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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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학과시험 면제대상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일반인 교육생 선발 과목 명확화 및 선발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강화 ○ 교육생 선발 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 명문화 ○ 수료기준 정정 - 60점 이상 대상 과목을 철도관련법령에서 관제관련규정으로 변경 ○ 성적증명서 발급 양식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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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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