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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3-20
- 조회수 1,69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채용관련 정부지침의 개정내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채용 기준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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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기준 정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별표4)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기준 개선(안 제8조제3항) ?제한경쟁채용의 기본 시험절차 변경(안 제10조제1항) ?체험형인턴 가점의 부여기준 조정(안 제12조제1항)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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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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