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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3-31
- 조회수 1,42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용품 제조능력 인증신청 절차 중 일부 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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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안전용품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설계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설계 및 규격의 변경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돌고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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