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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사업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5-26
- 조회수 1,44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정이유 - 공모 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와 불공정 소지 조항 등의 개선으로 사업추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13.10월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개발사업 환경 및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사업성과 달성 견인 - 그밖에 관행적 절차의 개선 및 폐지, 용어·조문 정비 등 업무간소화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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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산개발사업규정」 제명을 「자산개발규정」으로 변경 - 사업자 공모 공고 방법 개선(안 제10조제2항) - 우선협상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명확화(안 제11조 ①②③) - 사업협약 이행 ‘연대보증 폐지’(안 제13조, 제18조) - 사업부지 최소사용료(입찰예정가) 산출기준 객관화(안 제25조 ①②항) -‘재산료 산출’ 조항 삭제(안 제26조) - 자산개발수익금 부과징수 폐지(안 제36조) - 복합역사 부지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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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기획처 정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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