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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는 국토부 간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밝힙니다.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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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는 국토부 간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밝힙니다.





□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의 코레일 관련 발언 보도내용 (한국경제 1월 15일자)


  ○ “인건비 역사운영비 등을 KTX에 유리하게 계상해 흑자 노선으로 비춰지도록 회계장부를 분식한 것으로 보인다.




  ○ “산간벽지 등 일반철도의 적자노선에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의무부담금(PSO) 3,000억 원도 회계장부상 경상이익(특별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경영성과를 부풀렸다.”




  ○ “정부보조금을 받는 노선도 노선별 적자규모를 산정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노선 수로 나눈 평균액을 회계 정리하는 등 대충대충 해왔다.” (한국경제 1월 15일자)


 


코레일의 입장


 Ⅰ. 인건비, 역사운영비 등을 KTX에 유리하게 계상해 흑자 노선으로


  ☞사실은,


  ○ KTX에 대한 인건비, 역사운영비 등은 KTX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인력 및 설비에 대한 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 간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원가산출 과정을 전혀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철도공사의 원가 산출기준은 2002년 2월에 국토부에서 실시한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용역을 기초로 2004년 6월 철도공사가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산출기준은 2005년 공사전환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음.


 Ⅱ. 서비스의무부담금(PSO) 3,000억원을 회계장부상 경상이익(특별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경영성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 공익서비스의무부담금(PSO)은「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및「기업회계기준」등에 의거 영업수익(매출액)으로 계상한 것이며,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삼정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적정하다”의견을 받은 바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2조(출연금 등의 처리)


   정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61-71)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수익(매출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 또한, 정부의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이는 적자노선 영업손실액(3,000억원)의 약 59%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약 1,300억 원은 공공운임감면 등에 대한 보상액임.




  ○ 철도공사는 2007년도 이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등 다원사업개발 활성화를 통해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약 4,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됨. 또한 2010년도 흑자 경영의 결과로 533억원의 정부배당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7,3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음




 Ⅲ. 정부 보조금을 받는 노선도 노선별 적자 규모를 산정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노선 수로 나눈 평균액을 회계정리하는 등 대충대충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은,


      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2005년에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가 공동 용역한「철도공익서비스비용 국고보조 관련 회계검증용역」에 의해 산출된 노선별 으며,




      PSO 수익은 국토부에서 매년 노선별 영업손실액을 확인한 후 정산해 주고 있어 국토부 간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Ⅳ.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각종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어 허술한 회계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코레일을 분식회계나 하는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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