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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05
- 조회수 2,00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선금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조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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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선금지급조건』(안) 주요내용 -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제2조) - 채권확보조치(제3조) - 선금의 사용(제4조) - 선금의 정산(제5조) - 선금의 반환청구(제6조) ○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 지침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일부규정 이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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