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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적평가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4-22
- 조회수 2,01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책임사고 성적 평가방법 개선 및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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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환경처’를 ‘안전처’로 개칭하고 철도차량정비단 평가대상소속 중 ‘품질안전처’를 추가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처 및 품질안전처’의 책임사고 성적평가에대한 문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2항) 다. 책임사고 성적평가 방법 개선에 따라 책임사고 발생시 직원 및 기관(소속)에 경고?주의 처분시 감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라. 사규명 변경에 따라 ‘피해구상 및 장비사용료 징수지침’을 ‘철도사고 등의 피해구상지침’으로 개칭함(안 제9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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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지원처 윤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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