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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규정(물품구매, 공사용역 및 2단계경쟁입찰 집행기준 등 3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4-30
- 조회수 2,39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ㅁ 기술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ㅁ 중요사업의 계약방법 결정시 사전검토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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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기술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 블라인드 심사제 완전 정착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집행기준』제7조 제6항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깁행기준』제8조 제5항 ○ 기술평가 결과의 심사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집행기준』제10조 제3항 *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깁행기준』제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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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 최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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