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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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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83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안전업무를 통합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제정하되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내용을 반영(총 8장, 59조문으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조문 10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제3장 산업안전보건교육(조문 8개) 교육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제4장 산업안전관리(조문 16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보호구, 안전수칙 등 ?제5장 산업보건관리(조문 11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MSDS, 근골격계, 정신건강유지 등 ?제6장 산업재해 보고 및 처리(조문 5개) 상해 분류, 산업재해발생보고, 직무사상사고 예보제 등 ?제7장 무재해운동(조문 2개) 무재해운동, 유공직원 표창?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임영민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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