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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5-12
- 조회수 2,17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군화물 중 화약류는 고비용 구조의 비채산 품목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철도수송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임 현실화가 불가피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철강품의 철도수송 물량 증대를 위한 특대화물 중량할증 적용기준 변경(철도화물영업 업무편람 기개정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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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화약류에 대한 운임할증 조정(안 제30조 제1항 제2호 다, 라목) 화약류, 폭약류, 화공품류 할증 100→150 나. 특대화물 중량할증 조정(안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화물 1개의 길이가 20m이상이거나, 중량이 30톤→35톤 이상 화물은 100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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