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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업무분담 규정
- 작성자 최윤희
- 작성일 2015-09-07
- 조회수 1,91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업무분담역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효과적인 역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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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업무분담역 교육, 점검, 평가 강화를 위한 조문 보완 - 등급별 근무인원 표기를 최소인원으로 변경 - "관리개소"에 대한 명확화 - 변경된 용어, 명칭의 반영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영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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