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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관리 규정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14
- 조회수 1,92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본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수립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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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독립성 강화)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제안 부서장은 위원 의결권을 제한(제17조 제3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심의위원을 내?외부 동수로 구성(제17조의 1) ? (검토시간 확보) 제안부서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전 심의위원에게 심의안건 설명(제19조 제3항) ? (사후관리) 투자심의 의결된 사업 중 지연사업에 대하여 지연원인 및 향후 대책 보고 의무화(제2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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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 담당자 이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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