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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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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05
  • 조회수 1,87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선금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조건 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선금지급조건』(안) 주요내용 -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제2조) - 채권확보조치(제3조) - 선금의 사용(제4조) - 선금의 정산(제5조) - 선금의 반환청구(제6조) ○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 지침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일부규정 이관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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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_개정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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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